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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47종 제·개정(안) 고시

작성일 : 2022-02-16    조회수 : 6526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1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6.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47종 제·개정(안) 고시

1. 제·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 조명기기 안전기준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항목 추가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47종, 붙임 참조)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 조명기기의 안전기준 상 광생물학적 안전성 항목 추가 등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안전기준의 적용 및 시행은 개별 안전기준에 기재된 부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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