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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3호)

작성일 : 2022-03-11    조회수 : 659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0-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 1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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