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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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내인증)

키엘연구원은 국립전파연구원(RRA) 무선기기의 인증에 대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품목

  • 전계강도 무선기기
    무선충전기, FMT 등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완구류 및 완구류 조정기 등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호이스트 리모컨, 차량용 개폐장치 등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시각장애인용 유도장치 및 리모컨 등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WAS)
    WLAN 등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소출력 중계기, 단순 중계기, FM 중계기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
    시스템용)
    블루투스, WLAN, 무선마우스, 무선키보드 등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 식별용)
    주차관제시스템 등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소출력 기지국
  • RFID / USN용 무선기기
    도어락, 출입통제 장치, 카드 단말기 등
  •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

관련 근거

관련 근거 아이콘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자세히 보기 화살표 아이콘

시험 접수 참고 사항

  • 최초 시험 의뢰 시 의뢰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신청업체와 계산서 발급업체 상이할 경우 의뢰서에 계산서 발급업체 담당자/연락처/E-mail 필수 기재
  • 제품사양 및 제품사진 등 시험에 필요한 서류 업로드 (사용자 매뉴얼, 파생모델 추가 시 차이점 서류 등)
  • 인증을 위한 시험 진행 시 필요한 시료 수량은 1대입니다. (특이 사항 발생 시 별도 요청)
  • 시료 수량 명확히 기입
  • 시험은 시료 입고 및 수수료 입금 완료 후 진행
  • 시험수수료는 연구원 내부규정에 따름
  • 국내시험 수수료 전용 계좌 : (은행명) 우리은행 974-023999-13-007 (예금주) (재)키엘연구원
  • 제출서류양식
    • 시험 의뢰 시 견적서와 함께 메일로 양식 제공
    • 양식 다운 : 키엘연구원 Menu>고객서비스>시험제출서류
  • 제출서류가 미흡 또는 지연될 경우 성적서 발행 지연

문의 아이콘문의

조명ICT시험본부 전자파센터 최석룡책임

Tel

032-325-7069

Fax

070-7611-2526

E-mail

allen.choi@kie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