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율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기준을 충족한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 부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 평가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 평가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문의
그린에너지본부 제로에너지팀 안상민책임
Tel
032-670-3873
Fax
070.76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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