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KC 60335 등 3종 개정 고시

작성일 : 2022-01-06    조회수 : 6884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6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6.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C 60335-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부: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전기 팬(fan)의 개별요구사항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KC 60335-2-7) 온도상승, 이상운전, 구조 등 시험항목 구체화
- 통상 동작시 표면 재질·위치별 온도상승 기준 추가
* (재질) 금속·유리·세라믹·플라스틱 (위치) 전면,기타표면,바닥으로부터 거리
- 과부하 운전시험에 대한 조건* 추가
* 온도상승 조건하에서 1사이클 동안 전류가 10% 증가하도록 부하를 증가시켜, 보호장치가 작동하거나 전동기가 멈출때까지 시험 실시
- 도어의 내부열림력 기준* 완화 및 증기발생기 요구사항** 추가
* 경첩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서 수직으로 힘(93N→70N)을 가하여 판정
** 누수 또는 증기의 분출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없는 구조여야할 것

ㅇ (KC 60335-2-23) 표시사항, 기계적 위험, 구조 등 시험항목 구체화
- 오류사항* 수정 및 특정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 (기존) 욕조 등에 사용하기 적합 → (개정) 물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 것
** (모발손질기) 열 관련 위험 사항 추가 (발관리기) 누수 및 열 관련 위험 사항 추가
- 바닥·테이블 사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시험 추가
* 수평에 대하여 10도로 기울인 평면에서 뒤집히지 않아야 함(전열기기는 15도)
- 화상 위험 방지를 위한 표면부 식별 조건 추가
* 뜨거운 표면과의 접촉 방지를 위한 촉각·시각적으로 식별가능한 구조 요구

ㅇ (KC 60335-2-80) 표시사항, 기계적 위험 등 시험항목 구체화
- 특정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추가
* (천장형 팬) 비정상 동작시 경고사항, 유지보수 방법 및 설치 시 주의사항
** (브러시 포함 전동기 내장팬) 브러시 교체 시 주의 사항
- 끼임이나 상해 위험에 관련한 시험항목 추가
* 끼임 지점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 끼임 지점에 적용되는 힘은 15N 이하로 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은 1년 후(2022.12.31.)까지 병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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