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KS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관련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
1단계 (인증 상담 및 신청 검토)
심사유형, 인증신청 품목, 일정, 수수료 및 준비사항 등 인증 관련 내용 상담
인증기관 변경 심사 시 키엘연구원 인증기관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KS인증 심사 신청 준비사항 바로가기2단계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심사 일정, 비용 및 심사 관련 협조사항 검토
심사일정 : 1품목 1일, 2~3개 품목 2일 이하, 4개 품목 이상은 3일 이하, 해외 공장의 경우 1개 품목 2일 기준
※ 인증기관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일 이내 심사일수 연장 가능
3단계 (공장심사 진행)
심사팀(2인)이 공장을 방문하여 현장투어, 문사심사 및 시료채취(인증시험 시) 수행
4단계 (제품심사)
공장심사 합격 시 입회자 동의하에 심사위원이 채취한 시료를 내부 시험소에 의뢰하여 제품 시험 진행
공장심사 평가가 ‘부적합’일 경우에도 인증신청자의 요청에 따라서 부적합 보완기간에 제품시험 진행 가능
산업표준화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KS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5단계 (인증협약 체결 및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변경 시 기존 인증서 원본 반납
심의통과 시 협약 체결 및 인증서 발급
문의
미래산업인증본부 표준인증센터 김다혜선임
Tel
032-670-3864
Fax
070-7611-2526
ks@kie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