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주기적인 에너지진단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기반의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국가 에너지 Road-map 구성 및 금년도 온실가스감축 의무부여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계
진단실시안내 감독기관이 진단대상 사업자에게 진단 신청에 필요한 사항 통지(진단 전년도 8월 말까지)
2단계
진단신청 진단대상사업자는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진단신청
3단계
진단계약 및 진단일정통보 진단일정, 진단범위 협의, 진단계약 진단수행 일정 통보
4단계
진단신청 현장계측 및 운전상태 파악 손실요일 발굴 및 개선안 도출
5단계
진단보고서 작성 및 송부 개선방안 및 투자 경제성 상세분석 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6단계
사후관리 진단결과 개선안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문의
그린에너지본부 건물에너지팀 안상민 책임
Tel
032-670-3873
Fax
070-76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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