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전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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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전문검사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이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은 물품 납품 전에 납품장소, 제조공장 등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며,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이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물자를 품질관리 합니다.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처리기준(조달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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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 번호
    물품 분류번호
    전문검사기관 대상 물품
  • 1
    39101614
    메탈할라이드램프
  • 2
    39101617
    고압나트륨램프
  • 3
    39101699
    LED램프
  • 4
    39111501
    형광등기구
  • 5
    39111515
    다운라이트설비
  • 6
    39111525
    백열등기구
  • 7
    39111603
    도로조명설비
  • 8
    39111605
    경관조명
  • 9
    39111606
    수중조명
  • 10
    39111608
    거주로조명설비
  • 11
    39111611
    투광조명
  • 12
    39111697
    신재생에너지가로등
  • 13
    39111801
    등안정기
  • 14
    39112003
    조명스탠드
  • 15
    39112102
    LED실내조명등
  • 16
    39121107
    조명제어장치
  • 17
    46161501
    공항신호조명
  • 18
    55121904
    광고판

수수료 부과 기준

  • 구분
    수수료
  • 기본료
    인력·지원 등 전문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운영비
  • 인건비
    계약규격 검토, 신청서 접수, 검사계획·결과서 작성, 관능검사 및 시료채취, 전산작업, 업체 및 수요기관 상담 등
    검사관련 업무경비
  • 시험수수료
    키엘연구원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에 조달청장과 약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
  • 출장비
    검사요청장소에 따른 실비 적용

업무 절차

  • 시험신청
  • 시험상담
    및 접수
  • 시험검사
    수수료 입금
  • 시료 접수
  • 시험 진행
  • 시험 성적서
    발행
  • 시료 처리

조달전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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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접수 참고 사항

  • 최초 시험 의뢰 시 의뢰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신청업체와 계산서 발급업체 상이할 경우 의뢰서에 계산서 발급업체 담당자/연락처/E-mail 필수 기재
  • 제품사양 및 제품사진 등 시험에 필요한 서류 업로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의뢰자 제시 규격 등)
  • 시료 수량 명확히 기입
  • 시험은 시료 입고 및 수수료 입금 완료 후 진행
  • 시험수수료는 연구원 내부규정에 따름
  • 국내시험 수수료 전용 계좌 : (은행명) 우리은행 974-023999-13-007 (예금주) (재)키엘연구원
  • 제출서류양식
    • 시험 의뢰 시 견적서와 함께 메일로 양식 제공
    • 양식 다운 : 키엘연구원 Menu>고객서비스>시험제출서류
  • 제출서류가 미흡 또는 지연될 경우 성적서 발행 지연

문의 아이콘문의

경영지원본부 고객지원팀

Tel

1577-9190

Fax

070-7611-2526

E-mail

cs@kie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