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파 인증제도. 연방통신법에 의해 실시되며, 위반 시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전반적인 유통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입니다.
DoC와 VoC를 통합한 SDoC정책은 기존에 번거롭고 복잡한 FCC인증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제품이 SDoC방식으로 테스트하고 인증받으면 적합성선언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런 적합성선언 문서는 별도의 페이지로 작성되어야 하고 설명서와 함께 제품 출하 시 동봉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하 횟수가 아닌 제품마다 한 부씩 동봉)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9 kHz 이상의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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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ICT시험본부 전자파센터 서진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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