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국내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전기용품을 위험 수준에 따라 (1)안전인증 (2)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차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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