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안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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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안전인증이란?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국내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전기용품을 위험 수준에 따라 (1)안전인증 (2)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차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 대상

  • 구분
    분류
    품목
  • 안전인증
    10. 정보·통신·사무기기
    11. 조명기기
    직류전원장치, LED등기구, 조명기구용 컨버터(LED용) 등
  • 안전확인
    9.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10. 정보·통신·사무기기
    11. 조명기기
    텔레비전수상기, 모니터, 백열등기구 등
  • 공급자
    적합성확인
    7. 전기기기
    9.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10. 정보·통신·사무기기
    11. 조명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모니터 등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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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절차

  • 시험신청
  • 시험상담
    및 접수
  • 시험검사
    수수료 입금
  • 시료 접수
  • 시험 진행
  • 시험 성적서
    발행
  • 시료 처리

시험 접수 참고 사항

  • 최초 시험 의뢰 시 의뢰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신청업체와 계산서 발급업체 상이할 경우 의뢰서에 계산서 발급업체 담당자/연락처/E-mail 필수 기재
  • 제품사양 및 제품사진 등 시험에 필요한 서류 업로드 (메뉴얼, 회로도 등)
  • 시료 수량 명확히 기입
  • 시험은 시료 입고 및 수수료 입금 완료 후 진행
  • 시험수수료는 연구원 내부규정에 따름
  • 국내시험 수수료 전용 계좌 : (은행명) 우리은행 974-023999-13-007 (예금주) (재)키엘연구원
  • 제출서류양식
    • 시험 의뢰 시 견적서와 함께 메일로 양식 제공
    • 양식 다운 : 키엘연구원 Menu>고객서비스>시험제출서류
  • 제출서류가 미흡 또는 지연될 경우 성적서 발행 지연

문의 아이콘문의

경영지원본부 고객지원팀

Tel

1577-9190

Fax

070-7611-2526

E-mail

cs@kie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