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²·year)) 기준 10단계(1+++, 1++, 1+, 1~7등급)
문의
그린에너지본부 제로에너지팀 김정호책임
Tel
032-670-3893
Fax
070-7611-2526
kjh1126@kie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