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전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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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전문검사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대상 품목

  • 번호
    품목
  • 1
    메탈할라이드램프
  • 2
    고압나트륨램프
  • 3
    LED램프
  • 4
    형광등기구
  • 5
    다운라이트설비
  • 6
    백열등기구
  • 7
    도로조명설비
  • 8
    경관조명
  • 9
    수중조명
  • 10
    거주로조명설비
  • 11
    투광조명
  • 12
    신재생에너지가로등
  • 13
    등안정기
  • 14
    조명스탠드
  • 15
    LED실내조명등
  • 16
    조명제어장치
  • 17
    공항신호조명
  • 18
    광고판

조달검사 참고사항

  • 사전에 검사 소요기관 확인 및 납품기한 최소 3주 전 검사일정 조율 필요
  • 검사 전 규격서 상세검토 필요(표시사항, 제품치수, 부품 및 기타 변동사항 유무)
  • 시료 회수 요청 시 검사 실시 전 요청, 납품 완료 후 반환(납품수량에 포함 불가)
  • 납품 계약 수량 전체 + 이화학시험 시료(1~2대) 추가 준비
  • 해당 시 고효율성적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기타 인증서 제출
  • 필요 시 수요기관 정산 승인 공문 요청

검사수수료 부과 기준

  • 구분
    부과기준
    금액(원/부가세별도)
  • 기본료
    인력·지원 등 전문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운영비
    170,000원
  • 인건비
    계약규격 검토, 신청서 접수, 검사계획·결과서 작성, 관능검사 및 시료채취, 전산작업, 업체 및 수요기관 상담 등 검사관련 업무경비
    300,000원
  •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실비
  • 시험수수료
    시험항목(대상품명별)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 적용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의 20%를 할인하여 산정)
    『대상물품별 시험수수료』확인

대상물품별 시험수수료

  • 수수료표 바로보기 (다운로드)
  • 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시방서 및 규격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시험항목(대상품명별)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 적용 (조달품질원장과 약정한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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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아이콘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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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아이콘조달물자 전문기관 세부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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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아이콘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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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아이콘문의

미래산업인증본부 표준인증센터 이희수연구원

Tel

032-670-3863

Fax

070-7611-2526

E-mail

heesu2584@kie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