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해외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 전자파 인증제도. 연방통신법에 의해 실시되며, 위반 시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전반적인 유통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입니다.

  • Certification
    대부분의 무선통신기기가 해당
    FCC 또는 TCB에서 FCC Grant(인증서)가 발행되는 절차
    관련 성적서 및 서류를 FCC 또는 TCB에 제출해야 하고 서류검토 통해 Grant 발행
    FCC ID를 제품에 마크해야 함

관련 지침 및 대상 품목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9 kHz 이상의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 Part 15 : Subpart C,D, and Unlicensed Low Power Transmitters
  •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Part 22 : Public Mobile Serivce
  • Part 68 :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
관련규제확인 바로가기 링크 아이콘

시험 접수 참고 사항

  • 최초 시험 의뢰 시 의뢰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신청업체와 계산서 발급업체 상이할 경우 의뢰서에 계산서 발급업체 담당자/연락처/E-mail 필수 기재
  • 제품사양 및 제품사진 등 시험에 필요한 서류 업로드 (사용자 매뉴얼, 파생모델 추가 시 차이점 서류 등)
  • 인증을 위한 시험 진행 시 필요한 시료 수량은 1대입니다. (특이 사항 발생 시 별도 요청)
  • 시료 수량 명확히 기입
  • 시험은 시료 입고 및 수수료 입금 완료 후 진행
  • 시험수수료는 연구원 내부규정에 따름
  • 국내시험 수수료 전용 계좌 : (은행명) 우리은행 974-023999-13-007 (예금주) (재)키엘연구원
  • 제출서류양식
    • 시험 의뢰 시 견적서와 함께 메일로 양식 제공
    • 양식 다운 : 키엘연구원 Menu>고객서비스>시험제출서류
  • 제출서류가 미흡 또는 지연될 경우 성적서 발행 지연

문의 아이콘문의

조명ICT시험본부 전자파센터 서진호팀장

Tel

032-325-7045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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