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파 인증제도. 연방통신법에 의해 실시되며, 위반 시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전반적인 유통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입니다.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9 kHz 이상의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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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ICT시험본부 전자파센터 서진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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