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10. 1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
ㅇ (전기 주름펴기)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매트의 온도상승 시험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 * 제품과 함께 제공된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온도상승시험을 하는지 여부 ㅇ (전기찜질기) 전기찜질기의 시험방법 명확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 추진 * 축열식 전기찜질기 부적합률 증가 및 관련 시험(온도상승 및 이상운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C 60335-2-4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44부 : 전기 주름 펴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 KC 1001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 K 1002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찜질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전기 주름펴기) 전동기 구동기기의 기동 및 내구성 시험 항목 미적용 * KC 60335-1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 적용하지 않는다 ㅇ (전기온수매트)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관련 모든 시험은 덮개 탈착 후 시험하도록 해당 문구 추가 * (시험에 관한 일반조건)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탈착 후 시험한다. ㅇ (전기찜질기) 재현성(Repeatability) 문제로 인해 부적합률 주요 원인이었던 이상운전 시험 조건 및 방법 개선 등 - 이상운전 시험은 별도 시료로 시험 가능토록 문구 추가 - 시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밀봉상태를 만들기 위한 지그와 온도 측정 포인트 등 시험조건 신설 - 시료 개봉 이후 밀봉 상태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온도퓨즈 등을 고정하는 요구조건 신설 - 이상운전 시 표면온도 조건 완화(120℃ → 150K*(165~175℃)) * 국제기준을 부합화한 모포형 전기찜질기 안전기준(KC 60335-2-17)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