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34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5.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35종 제·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 조명기기 안전기준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항목 추가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공고문 참조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 조명기기의 안전기준 상 광생물학적 안전성 항목 추가 등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26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3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dy78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