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예정 알림
작성일 : 2021-08-30 조회수 : 2799
환경부고시 제2021-164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0-77호, 2020. 4.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 개정기준: EL104. 토너카트리지, EL141. 복사기, EL142. 프린터 ,EL172. 가구, EL209. 일반조명용 LED 램프, EL210. LED 등기구, EL221. 수도꼭지, EL222.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 EL223. 대변기, EL228. 소변기, EL254. 장식용 섬유 제품, EL261. 가스 보일러, EL265. LED 전광판, EL302. 세탁용 세제, EL305. 다목적 세정제, EL306. 섬유유연제, EL309. 화장비누, EL311. 의류, EL314. 직물·편물 원단 및 단순가공품, EL315. 침구류, EL322. 방향제, EL324. 유아용 기저귀, EL326. 광택제, EL330. 디아이와이용 페인트, EL509.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EL607. 수처리제, EL608. 탈취제, EL655. 부품·장치 세척기, EL705. 태양전지 사용 시설물, EL725. 구조재용 합성수지 성형 원료, EL764. 전지, EL804. 차량 공유 서비스, EM102. 세제류의 수질오염영향 평가방법, EM501. 설치변기에서 총 사용수량 및 세척성능 시험 방법- 통합(폐지)기준: EL307. 액상 세탁용 세제(EL302. 세탁용 세제와 통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