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Q
    품질관리 담당자의 확보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KS인증 신청 전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품질관리 담당자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기업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며 기업의 표준화 및 품질경영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인한 근무 공백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연속된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 전임자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채용할 경우 전임자의 재직기간 및 후임자의 재직기간을 모두를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Q
    KS인증 심사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신규 인증은 1개 품목 기준으로 2일간 심사가 진행되며, 해외에 공장이 소재하거나 외주가공 공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후관리 심사(정기심사, 이전심사 등)는 1품목 기준 1일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Q
    단순 인증기관 변경도 가능한가요?
    A
    당해년도 정기심사, 지위승계 등 사후관리 심사가 있으면, 이 심사들에 대한 신청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사후관리 심사건이 전혀 없지만, 인증기관 변경을 하고 싶으신 경우, 공장심사 및 부적합 개선조치 완료 후에 인증서가 연구원 명의로 재 발행됩니다. (KS Q 8001 7.4절 인증기관 변경에 따름)

     

  • Q
    당해년도 정기심사 or 1년주기 공장심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KS인증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정기심사기한 이전에 인증기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변경 심사를 정기심사 or 1년 주기 공장심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기심사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기존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에 정기심사를 신청, 공장심사 및 부적합 개선조치 완료 후에
    인증기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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