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신청 전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품질관리 담당자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기업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며 기업의 표준화 및 품질경영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인한 근무 공백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연속된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 전임자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채용할 경우 전임자의 재직기간 및 후임자의 재직기간을 모두를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신규 인증은 1개 품목 기준으로 2일간 심사가 진행되며, 해외에 공장이 소재하거나 외주가공 공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후관리 심사(정기심사, 이전심사 등)는 1품목 기준 1일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정기심사기한 이전에 인증기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변경 심사를 정기심사 or 1년 주기 공장심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기심사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기존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에 정기심사를 신청, 공장심사 및 부적합 개선조치 완료 후에
인증기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