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 KS C 7653 등 18종 개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151호) 안내
작성일 : 2018-05-30 조회수 : 3364
KS C 7716 등 표준개정 및 후속조치 안내 |
□ KS C 7716(LED 터널 등기구) 등 KS 18종이 개정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151호, 2017.05.30)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안내드립니다.
KSA 7715, KSC IEC 60598-2-8, 61347-2-13, 62031
KSC 7651, 7652, 7656, 7528, 7653, 7655, 7657, 7711, 7712, 7713, 7716, 7717, 8108, 8109
□ KS Q 8001의 9.12에 따라 KS가 개정된 경우 후속 조치로 인증업체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2018.08.30. 까지 해당 KS인증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된 표준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해당 제품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KS인증 표시사항(해당하는 경우, 표시사항 변경)
□ KS인증기관이 한국조명연구원인 경우, 상기 필요서류를 KS인증팀(kielks@kiel.re.kr, 032-670-3862, -3817)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표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대외공문 PDF파일 참고
□ KS인증기관이 타 기관인 경우, '한국산업표준개정에 따른 추가시험여부 확인(주요품목)' 압축파일에서 추가 시험항목
Check표를 사용해서 추가 시험이 필요한 항목을 확인 후 기업서비스팀(cs@kiel.re.kr, 1577-9190)으로 시험 견적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품목 : KSC 7651, 7652, 7653, 7657, 7712, 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