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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7658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표준개정 및 후속조치 안내

작성일 : 2017-09-20    조회수 : 2740

 

 

KS C 7658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표준개정 및 후속조치 안내

 

□ KS C 7658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표준이 개정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310호
    , 2017.08.25.)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안내 드립니다.

 

□ KS Q 8001의 9.12에 따라 KS가 개정된 경우 후속 조치로 인증업체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2017.11.24.까지 KS인증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된 표준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해당 제품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KS인증 표시사항 (해당하는 경우, 표시사항 변경)

기존

변경사항

추가시험

표시사항

LED램프 교환형 등기구의 경우

해당램프의 정격 및 모델명을 표시

O

 -

진동

(KS C IEC 60598-1의 4.20

O

 -

무게

(150 W 이하 : 12 Kg 이하,

150 W 초과 : 14 Kg이하)

O

역률 0.9 이상

역률 0.95 이상

(25 W 이하 0.9 이상)

O

연색지수 70 이상

연색지수 75 이상

O

등기구효율

(70~80 lm/W)

등기구효율

(85 ~ 100 lm/W)

O

-

교체형 LED 모듈의 외형치수 및 정격

O(해당시)

-

커넥터의 치수

O(해당시)

비고 1. LED 램프 교체형 : KS C 7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고 2. KS C IEC 62031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인증받은 종류등급 별 대표 1모델에 대하여 개정(‘17.8.25)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 보고

 

※ 시험문의 : 한국조명연구원 시험총괄본부 기업서비스팀(1577-9190)

    시험의뢰 신청 : www.kiel.re.kr/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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