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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품 안전관리 제도 안내

작성일 : 2024-01-24    조회수 : 240

제품 안전관리 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의 무지로 인한 위반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첨부 드리는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표시사항 가이드북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국내 제조,수입업자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을 유통할 시, 출시 전 시험,인증을 받고 KC표시를 의무화

- (대상 제품) 전기용품 176개 품목, 생활용품 48개 품목, 어린이용품 64개 품목

- (처분 사항) 제품 필수 표시사항 누락 등 법정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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