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KS C 9815(조명기기 및 유사기기의 무선 방해 특성의 허용기준과 측정방법)
-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적합성 - 방출 요구사항)
- KS C 9610-6-3(전자파적합성(EMC) - 제6-3부 : 일반표준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전자파 방출 표준)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함체 포트에 3 m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 추가
3. 주요 내용
- (KS C 9815) 함체 포트(30 ㎒ ~ 1 ㎓ 대역)에 3 m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 추가
- (KS C 9832) A급 및 B급 기기의 함체 포트(1 ㎓ 이하 주파수 대역)에 3 m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
추가, 표준(KS C CISPR 13, KS C CISPR 22) 폐지에 따른 본문 일부 수정
- (KS C 9610-6-3) 함체 포트(30 ㎒ ~ 1 ㎓ 대역)에 3 m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 추가,
통신/네트워크 포트의 전도성 방출 허용기준 표 오류 정정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