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KS C 9815(조명기기 및 유사기기의 무선 방해 특성의 허용기준 및 측정 방법) 등 3종 개정 고시

작성일 : 2023-01-10    조회수 : 1219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KS C 9815(조명기기 및 유사기기의 무선 방해 특성의 허용기준과 측정방법)
   -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적합성 - 방출 요구사항)
   - KS C 9610-6-3(전자파적합성(EMC) - 제6-3부 : 일반표준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전자파 방출 표준)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함체 포트에 3 m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 추가

3. 주요 내용
   - (KS C 9815) 함체 포트(30 ㎒ ~ 1 ㎓ 대역)에 3 m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 추가
   - (KS C 9832) A급 및 B급 기기의 함체 포트(1 ㎓ 이하 주파수 대역)에 3 m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 
     추가, 표준(KS C CISPR 13, KS C CISPR 22) 폐지에 따른 본문 일부 수정
   - (KS C 9610-6-3) 함체 포트(30 ㎒ ~ 1 ㎓ 대역)에 3 m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 추가, 
     통신/네트워크 포트의 전도성 방출 허용기준 표 오류 정정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www.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s://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