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12호)
작성일 : 2022-04-07 조회수 : 485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77호, 2021. 10. 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