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0035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부속서 46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표시사항에서 관련 국제표준을 준용토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 확대) 레이저 포인터·장난감에서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파장 범위: 400-700 nm)으로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
* 단, 타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등) 또는 생활용품이 아닌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은 제외
ㅇ (표시사항 강화) 경고라벨 및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관련 국제표준(KS C IEC 60825-1)을 준용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의 일부 문안 수정 등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 개정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