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 고시(폐지 3종, 제정 1종)
작성일 : 2021-08-30 조회수 : 270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8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제 기준이 최신화(통합 제정)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안전기준 KC 60065, K 60950-1, K60950-22 병행 적용 후 폐지)
* IEC 60065(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IEC 60950(정보·통신·사무기기) ⇒ IEC 62368-1(통합)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순번 | 구분 | 안전기준 번호 | 안전기준명 |
1 | 제정 | KC 62368-1 | 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기술기기 제1부 안전 요구 사항 |
2 | 폐지 | KC 60065 | 오디오·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
3 | 폐지 | K 60950-1 | 정보기술기기 - 안전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4 | 폐지 | K 60950-22 | 정보기술기기 - 안전 제22부 옥외 설치 기기 |
2) 주요 개정 내용
ㅇ IEC 62368-1과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안전기준인 KC 60065, K 60950-1, K 60950-22는 `22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 KC 60065(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00호), K 6095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0950-22(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병행적용 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