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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 고시(폐지 3종, 제정 1종)

작성일 : 2021-08-30    조회수 : 270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8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

국가기술표준원장

 


기용품 안전기준 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제 기준이 최신화(통합 제정)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안전기준 KC 60065, K 60950-1, K60950-22 병행 적용 후 폐지)

 

* IEC 60065(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IEC 60950(정보·통신·사무기기⇒ IEC 62368-1(통합)


 

2. 주요 내용

 

1) 대상전기용품 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제정

KC 62368-1

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기술기기 제1부 안전 요구 사항

2

폐지

KC 60065

오디오·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3

폐지

K 60950-1

정보기술기기 안전 제1부 일반 요구사항

4

폐지

K 60950-22

정보기술기기 안전 제22부 옥외 설치 기기

 

2) 주요 개정 내용

 

ㅇ IEC 62368-1과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기존 안전기준인 KC 60065, K 60950-1, K 60950-22는 `22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 KC 60065(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00), K 6095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 K 60950-22(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병행적용 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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