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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8종) 개정 고시

작성일 : 2021-08-17    조회수 : 2558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3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8. 1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취지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용어 및 문구 변경·삭제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 1002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등기구의 안전요구사항
  - KC 60400: 형광램프홀더 및 스타터홀더
  - KC 60598-2-1: 고정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2: 매입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4: 이동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5: 매입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8: 손전등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20: 체인형 조명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K 10021) 성능 요구사항(K 62384) 삭제
  ㅇ (KC 60400) 용어 변경(램프 접점 → 램프커넥터)
  ㅇ (KC 60598-2부) 인용표준을 KS표준에서 KC 안전기준으로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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