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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 2021-08-09    조회수 : 246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97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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