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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8호)

작성일 : 2021-04-22    조회수 : 289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안내합니다.

 

20214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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