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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작성일 : 2021-03-19    조회수 : 198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1-202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시험검사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주기를 명시 하고, 전문인력(시험요원)의 자격요건 기준 정비

 

 

2. 주요 내용

 

대기전력 시험기관 사후관리 검사 주기 명확화

 

대기전력시험기관(자체측정승인업자 포함) 최초 지정 이후 시험기관 지정요건 부합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검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전문인력 관련 요건 정비

 

시험요원의 자격요건 중 필수교육 과정명*을 명확히 제시

*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및 측정불확도 추정 교육

 

대기전력 시험요원의 직책을 구분하고, 해당 경력요건을 차등화

- 기술책임자, 실무자로 직책을 구분하였으며, 기술책임자는 학력별로 필요 경력요건을 차등화 하였으며, 실무자는 학력 구분없이 6개월의 실무경력을 요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3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ongcle@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3) 팩스 : 044-203-475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전화 : 044-203-5146)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안_대기전력프로그램 운용규정고시 개정안_게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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