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작성일 : 2021-03-19 조회수 : 198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02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시험검사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주기를 명시 하고, 전문인력(시험요원)의 자격요건 기준 정비
2. 주요 내용
□ 대기전력 시험기관 사후관리 검사 주기 명확화
ㅇ 대기전력시험기관(자체측정승인업자 포함) 최초 지정 이후 시험기관 지정요건 부합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검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
□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전문인력 관련 요건 정비
ㅇ 시험요원의 자격요건 중 필수교육 과정명*을 명확히 제시
*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및 측정불확도 추정 교육
ㅇ 대기전력 시험요원의 직책을 구분하고, 해당 경력요건을 차등화
- 기술책임자, 실무자로 직책을 구분하였으며, 기술책임자는 학력별로 필요 경력요건을 차등화 하였으며, 실무자는 학력 구분없이 6개월의 실무경력을 요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ongcle@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3) 팩스 : 044-203-47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전화 : 044-203-51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안_대기전력프로그램 운용규정고시 개정안_게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