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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고시

작성일 : 2021-02-15    조회수 : 2029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02.08.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취지
각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현재 분리가 불가능한 세탁기·건조기 결합제품의 품목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부: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2
개정
KC 60335-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1부: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일체형 세탁·건조기 품목관리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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