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02.08.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취지
각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현재 분리가 불가능한 세탁기·건조기 결합제품의 품목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 구분 | 안전기준 번호 | 안전기준명 |
1 | 개정 | KC 60335-2-7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부: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
2 | 개정 | KC 60335-2-1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1부: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사항 |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일체형 세탁·건조기 품목관리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