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50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 12. 1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취지 ㅇ 공기청정기 오존 발생 표기사항 의무화로 국민 안전 도모2. 주요 내용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2) 주요 개정 내용ㅇ 공기청정기의 오존발생 주의문구 표기 의무화- 이온화장치에 의해 오존이 발생하는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오존 발생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부 칙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