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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개정 4종)

작성일 : 2020-11-11    조회수 : 1955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5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0. 11. 06.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제·개정이유
  ㅇ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진공기의 안전기준 제정을 통한 국제표준 부합화 도모
  ㅇ 램프 안전기준(2종) 개정을 통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이행
  ㅇ 안전기준 내 단순 오탈자 수정 및 문구 배치 변경을 통한 안전기준 이해도 제고

2. 주요 내용
  ㅇ 정류자 모터를 사용하는 수지형(휴대용) 송풍기·진공기 안전기준 제정
     - 휴대용 송풍기의 국제표준은 IEC 60335-2-100이나, 해당 표준을 부합화한 안전기준이 없어 현재는 KC 60335-2-80을 적용 중
    - 이에 IEC 60335-2-100을 부합화한 KC 안전기준 제정으로 전기용품 안전관리 강화
 ㅇ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한 램프 안전기준(2종) 개정
    - (KC 61195) 일반조명용 직선형광램프의 수은 함량 관리 및 기존 안전기준 개정* 시 누락되었던 사항 추가
      * (기존) K 61195 : 2011 → (변경) KC 61195 : 2014 개정
    - (KC 62035) 고압수은등 실내 사용 금지
 ㅇ 단일 캡 형광램프 안전기준 개정
    - 기준번호 오기 정정, ‘추가/대체 사항’ 내용의 배치 변경 등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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