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용 LED 마스크 형태 제품 예비안전기준 공고
작성일 : 2020-06-29 조회수 : 2044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194호
「제품안전기본법」제22조에 근거하여 제품 예비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비의료용 LED 마스크 형태 제품 예비안전기준 공고
1. 취지ㅇ 비의료용 LED 마스크 형태 제품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관리대상 제품 지정·관리 이전에 예비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ㅇ 비의료용 LED 마스크 형태 제품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저온화상 방지를 위한 외장온도기준, 광생물학적 안전성, 청색광이하 파장 제품의 안전장치 구비 등 안전요건 및 제품 표시사항3. 부칙제1조(시행일) 2020년 9월 25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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