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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2종(KC 60335-2-29, KC 10023) 개정고시

작성일 : 2020-05-18    조회수 : 2016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8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전기충전기 안전기준 개정으로 국제표준 부합화
 ㅇ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관련 강제인증 중복 시험항목 삭제(초기광속)로 기업 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ㅇ K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 국제표준(IEC 60335-2-29) 부합화로 KC인증 출력전압 범위를 120V로 확대
 ㅇ KC 10023(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의 강제인증(2종)*간 중복시험항목(초기광속) 삭제
     * 강제인증(2종) : 전기용품안전인증(KC) / 에너지 효율등급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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