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전기충전기 안전기준 개정으로 국제표준 부합화 ㅇ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관련 강제인증 중복 시험항목 삭제(초기광속)로 기업 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ㅇ K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 국제표준(IEC 60335-2-29) 부합화로 KC인증 출력전압 범위를 120V로 확대 ㅇ KC 10023(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의 강제인증(2종)*간 중복시험항목(초기광속) 삭제 * 강제인증(2종) : 전기용품안전인증(KC) / 에너지 효율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