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기준(6종) 제·개정
작성일 : 2020-02-21 조회수 : 2078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0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시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공지· 공고>공지· 공고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2&cid=2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