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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 2019-11-25    조회수 : 1692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 - 033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LED조명 시스템 고시('19.7.30,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164호) 내용 중 모델구분 세부기준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용요령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  LED조명 시스템의 운용요령 개정
- 정격입력, 등기구의 수, 절연등급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방수보호등급 모델구분 삭제 및 구동장치 모델구분 신설(별표9)
- 부품리스트에서의 중복부품항목(릴레이, 코드세트) 삭제 (별표20) 

 

3. 입법 효과 : 화재안전성이 강화된 LED조명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


 ※ 우리 연구원은 내년 초 LED조명 시스템 관련 KOLAS, 안전인증시험 및 고효율 인증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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