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164호)
작성일 : 2019-07-31 조회수 : 209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164호>
1. 개정 이유
LED조명 시스템의 안전관리 품목 추가로 안전관리 강화 및 판매허용을 통한 관련 업계 활성화
2. 주요 내용
가. LED조명 시스템을 안전인증품목으로 추가([별표 1])
일반조명기구 세부품목에서 LED조명 시스템 추가
나. LED조명 시스템 품목추가에 따른 부품리스트 변경([별표 20])
LED조명 시스템 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을 규정
- 고시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공지·공고>고시·공고
(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cid=209400 )
※ 문의 : 대외전략실 품질표준팀 (032-670-3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