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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25호)

작성일 : 2019-01-02    조회수 : 269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25호)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tie.go.kr/motie/ms/nt/gosi/bbs/bbsView.do?bbs_cd_n=5&bbs_seq_n=6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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