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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고시(KC 60598-2-8, KC 10025)

작성일 : 2018-11-09    조회수 : 236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40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 11. 5.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고시

1. 취지
손전등 안전기준에 대한 최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및 컨버터 내장형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안전기준의 U字형 LED 램프 초기광속 기준 완화를 위하여 안전기준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598-2-8  등기구 제2-9부: 손전등 - 개별요구사항
KC 10025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 컨버터 내장형
2) 주요 개정 내용
손전등 안전기준 (KC 60598-2-8)을 최신 국제표준과 부합화하고, 컨버터 내장형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KC 10025) 중 U字형 LED 램프의 초기광속 기준을 완화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KC 60598-2-8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병행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cid=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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