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LED융합조명육성기술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연장 ~ 2017. 4.27까지)

작성일 : 2017-04-05    조회수 : 2204

 

                                            2017년도 LED융합조명육성기술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1.지원 목적

부천지역 우수 LED조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대에 기여

 

2. 지원 대상 분야

 □ 기술개발지원

    - 기업의 제품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지원

 □ 인증지원

    - 내수 및 수출시장 공략에 필요한 국내외 인증 획득에 필요한 지원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분야 및 규모

    ◦ 기술개발지원 분야 : 0社

    ◦ 인증지원 분야 : 0社

     ※ 2개 분야 복수신청이 가능하고, 기업별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의해 차등 지원(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지원)

     ※ 인증지원은 인증품목당 국외 인증의 경우 최대 5,000천원, 국내 인증의 경우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대응투자

         총사업비의 30% 부담(현물 15%, 현금 15%)

 □ 지원 기간

    ◦협약체결부터 2017년 11월 8일까지


4. 지원내용

구 분

세부 지원 항목

기술개발지원

- 시작품 제작 관련 외주가공비(단, 양산 금형비는 지원하지않음)

- 시작품/제품 개발과 관련된 부품 구입비

- 기타 디자인 및 시작품 제작과 관련 있는 비용*추후 정산 시 관련성을 증빙하여야 함

인증지원

- 국내·외 인증획득에 필요한 제비용(컨설팅비/시험비/신청비 등) 단, 부천시관련 사업과의 중복지원은 하지 않음.

웹툰제작지원

-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웹툰 5화 제작지원(약 500만원)

공통사항

- 인건비 및 간접비는 지원하지 않음

- 모든 지원비는 선정기업에서 집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수행종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5. 신청자격
 □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선택요건을 만족하는 부천시 소재 기업

  가. 필수요건

    (1) 부천시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업

    (2) 2016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이고, 1,000억원 미만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나. 선택요건(아래사항 중 1개 이상 충족)

    (1) 2016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2) 2016년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3) 2015~2016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4) 2015~2016년간 연속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이 200% 이하

    (5) 2015~2016년간 연속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 이상

    (6) 신규채용인원 5명 이상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3) 자본잠식 및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4)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5)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6)2015~2016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7)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기업

   (8) 대기업

   (9) 기업의 대표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기업

   (10)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 악화 기업의 경우 5), 6) 항목 예외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 함.

 

6.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지원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조명연구원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조명연구원

2017. 4. 5

(2주간)

2017. 4. 5

~2017. 4. 27

2017. 5월초 부터

2017. 5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한국조명연구원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양식은 한국조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사업공고), 총 7부 제출

   ◦ 모든 문서는 한글 파일로 메일로 제출(magiclight@kiel.re.kr)

 □ 접수기간 : 2017. 4. 3 ~ 4. 27(목) 18:00까지

 □ 문의처

   ◦ 한국조명연구원 융합조명연구본부 이현영 대   리(Tel : 032-324-7626, e-mail : cess517@kiel. re.kr),

                                                            권기태 연구원(Tel : 032-324-7627, magiclight@kiel.re.kr)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