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경기도 여성기업 맞춤 솔로몬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 2017-03-27    조회수 : 2186

 

2017년 경기도 여성기업 맞춤 솔로몬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토대로 경영자문, 마케팅 지원, 사업화지원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여성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2017년 경기도 여성기업 맞춤 솔로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여성(등기 임원)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 경기도 소재(공장 또는 본사 소재)

 

□ 신청기간 : 2017. 3. 20(월) ~ 2016. 4. 14(금) 18:00

 

□ 참여자문위원 : 여성기업 솔로몬지원 신청서 작성이 참여자문위원은

   아래에 등록된 컨설턴트 중 진단 요청분야와 관련된 1명 선택

- www.giupsos.or.kr 컨설턴트 등록 및 센터 프로보노 참여 컨설턴트

- www.gds.or.kr 디자인전문업체 Pool에 등록된 전문회사 및 대학

   

□ 지원내용 : 경영 자문부터 집중지원까지 체계적 지원

- 자문 진단(44개사) → 집중지원(20개사)

경영전략(사업계획, 자금조달 등)

경영전략

· 맞춤형 컨설팅

마 케 팅

· 국내· 해외전시회 참가

마케팅(영업전략, 해외진출 등)

· 홍보기반구축

사 업 화

· 디자인 상품화

사업화(디자인, 설계, 금형 등)

· 국내/해외규격획득

· 해외특허출원

· 3D 설계 패키지

기 타(기업 수요에 따른 기타분야)

· 제품(금형 등)생산화

 

 

2.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 맞춤 솔로몬 자문 진단

□ 지원 목표 : 44개사 선정 및 자문 진단

□ 지원 금액 : 기업당 최대 200만원(최대 10일 / 부가세는 기업부담)

□ 지원 분야

분 야

내 용

경영전략

· 정부사업 계획서 작성, 자금 조달 신청서 등 작성 방법

마 케 팅

· B2B·B2C마케팅전략, 브랜드전략, 시장 정보수집,

 해외진출 정보제공 및 전략, 영업진단, 수요예측,

 영업전략, 고객관리, 수출전략 등

사 업 화

· 디자인, 제품설계 및 워킹목업 제작, 금형개발, 회로설계,

  간이생산, 3D 프린팅 활용 등

기    타

·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 지원 분야 : 자문연계 집중지원

□ 지원 목표 : 20개사 선정 및 집중지원

□ 지원 금액 : 기업당 최대 1,000만원(총비용의 80% / 부가세는 기업부담)

□ 지원 분야

분 야

내 용

비용

경영전략

· 솔로몬 컨설팅 지원

600만원

마 케 팅

· 홍보기반(홈페이지·카탈로그·동영상·제품사진)구축

· 국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800만원

사 업 화

· 디자인 상품화(브랜드) 육성 지원

· 3D 설계 패키지(기구설계+금형설계+역설계)

· 제품(워킹/금형/간이생산)생산화

1,000만원

· 국내/해외규격획득    · 해외특허출원

800만원

 

 

□ 지원 분야(상세)

추진과제

지원내용

지원비용

구분

단위 사업명

솔로몬 컨설팅 지원

맞춤형 컨설팅지원으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근본 체질강화 및 기업 경쟁력 확보

최대

600만원

 

IP전문가를 통해 경영전략 , 사업화, 분쟁대응 등 분야별 기업맞춤형 지원 제공

 

홍보기반구축지원

(홈페이지 +카탈로그

 +동영상 +제품사진)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하여 우수한중소기업 제품의 국내홍보판로 지원

최대

800만원

국내전시박람회지원

제품 마케팅 및 판로 활성화를 위한 국내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최대

800만원

해외전시개별지원

기업 스스로 자사 제품특성에 맞는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최대

800만원

3D 설계패키지지원

(기구설계+금형설계+역설계)

아이디어 구상 또는 디자인 시안이 완료된 제품을 3D기구 및 금형설계 전문가를 통해 개발지원

최대

1,000만원

디자인상품화지원

제품 완성도 향상과 고부가가치실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며, 여성 중소기업의 고유 브랜드육성

최대

1,000만원

해외특허지원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비용을 지원

최대

800만원

제품생산지원

(워킹/금형/간이생산)

3D DATA를 활용하여 제품 양산 이전에 조립성 체크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한 샘플제작

최대

1,000만원

연구·개발 및 우수 아이디어제품의 금형제작 비용 지원

국내·외규격인증지원

(국내규격)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규격인증 획득지원

(해외규격) 국가별 규격인증취득 지원

최대

800만원

  

 

□ 추진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및 모집홍보

: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이지비즈 공고

․ 사업 참여 기업 모집홍보

․ 도내 여성기업 경제인단체 홍보

 

3월

 

 

 

 

 

신청접수

:

․ 지원신청서 접수(온라인작성 후 우편 송부)

 * 자문단과 매칭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3월

 

 

 

 

 

서류검토및평가

:

․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5인 이상의 평가 실시 후 자문기업 선정

 

4월

 

 

 

 

 

솔로몬자문실시

:

․ 1차 선정 기업 10일 이내 자문 실시

․ 자문요약보고서, 결과보고서, 2차 심사용 PT 등

 

5월

 

 

 

 

 

심의위원회개최

: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자문완료 기업 사업제안 발표

․ 지원여부 결정

 

5월

 

 

 

 

 

결과통보

/협약체결

:

․ 지원결과 통보

․ 선정기업 연계지원 사업 신청서 및 기타서식 제출

 

5월

 

 

 

 

 

집중지원실시

:

․ 각 분야별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지원 실시   (기업당 최대 1,000천원)

 

6∼11월

 

 

 

 

 

지원금 지급

:

․ 연계사업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

 

12월

 

 

□ 신청제외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당해연도 신청 접수 후 미 선정 기업은 당해연도 신청 불가

 

 

□ 신청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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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3.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서식 1호] 지원 신청서와 제출서류 각 1부씩 제출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팀 박정현 과장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 031-259-6115, 6281

 

5.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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