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LED융합조명육성기술지원사업 2차 지원기업 모집 공고
작성일 : 2016-04-05 조회수 : 1964
1.지원 목적
부천지역 우수 LED조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대에 기여
2. 지원 대상 분야
□ 기술개발지원
- 기업의 제품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지원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분야 및 규모
◦ 기술개발지원 분야 : 0社
※ 기업별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의해 차등 지원(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지원)
※ 대응투자
총사업비의 30% 부담(현물 15%, 현금 15%)
□ 지원 기간
◦협약체결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4. 지원내용
구 분 | 세부 지원 항목 |
기술개발지원 | - 시작품 제작관련 외주가공비(단, 양산금형비는 지원하지 않음) 시작품/제품 개발과 관련된 부품 구입비 기타 디자인 및 시작품 제작과 관련 있는 비용 |
공통사항 | 인건비 및 간접비는 지원하지 않음 모든 지원비는 선정기업에서 집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
5. 신청자격
□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선택요건을 만족하는 부천시 소재 기업
가. 필수요건
(1) 부천시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업
(2) 2015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이고, 500억원 미만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나. 선택요건(아래사항 중 1개 이상 충족)
(1) 2015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2) 2015년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3) 2014~201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4) 2014~2015년간 연속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이 200% 이하
(5) 2014~2015년간 연속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 이상
(6) 2015년도 고용 증가율(2015년도 상시근로자수/2015년도 상시근로자수×100-100)이 10% 이상이거나 채용인원 5명 이상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3) 자본잠식 및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4)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5)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6)2014~2015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7)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기업
(8) 대기업
(9) 기업의 대표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기업
(10)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 악화 기업의 경우 5), 6) 항목 예외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 함.
6.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지원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 ▶ |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한국조명연구원 | 한국조명연구원 |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조명연구원 | |||
2016. 4. 5 (2주간) | 2016. 4. 5 ~2016. 4. 15 | 2016. 4월 20일 부터 | 2016. 5월 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합계 | 정량평가 (40점) | 정성평가 (60점) | ||||||
성장성 | 안정성 | 수익성 | 고용 증가율 | 계획의 적정성 | 기술성 | 사업성 | 파급효과 | |
100점 | 10점 | 10점 | 5점 | 15점 | 10점 | 15점 | 20점 | 15점 |
□ 평가 우대사항
-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은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다음의 인증 및 해외 규격 보유 기업> (각 1점, 규격항목별 1개만 인정, 최대 5점) ① 인증 : NEP, NET, KS, GQ, GR, EEC, GD, EM, 고효율에너지, 녹색인증 등 ② 해외규격 : ETL, UL, DLC, CCC, CE, FCC, PSE, Zhaga 등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각 1점, 규격항목별 1개만 인정, 최대 5점) ①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②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③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④ 경기도 G-창업프로젝트 및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졸업기업 포함) ⑤ 기술닥터 참여기업(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⑥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⑦ 경기신용보증재단 신기술기업자금 지원기업 ⑧ 경기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⑨ 부천시 품질우수상품 인증기업 ⑩ 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7. 성과활용
◦ 선정기업은 지원분야에 대한 성과활용을 실시하고, 5년간 지원성과(매출증대/고용창출)를 한국조명연구원에 보고
8.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한국조명연구원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양식은 한국조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사업공고), 총 7부 제출
◦ 모든 문서는 PDF파일로 메일로 제출
□ 접수기간 : 2016. 4. 5 ~ 4. 15(금) 18:00까지
□ 문의처
◦ 한국조명연구원 융합조명연구본부 이현영대리(Tel : 032-324-7626, e-mail : cess517@kiel. re.kr), 권기태연구원(Tel : 032-324-7627, magiclight@kie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