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조명연구원 공고 제2015-001호] 2015년도 LED융합조명육성기술지원사업 지원 공고

작성일 : 2015-06-09    조회수 : 1333

한국조명연구원 공고 제 2015-001

2015 년도  LED 융합조명육성기술지원사업 지원 공고

2015 년도  LED 융합조명육성기술지원사업 지원에 따른 신청기업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 4. 8

한국조명연구원장

 

1.  지원 목적

부천지역 우수  LED 조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대에 기여

 

2.  지원 대상 분야

□  디자인 및 시작품 기술개발지원

기업의 제품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디자인 및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지원

□  인증지원

내수 및 수출시장 공략에 필요한 국내외 인증 획득에 필요한 지원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디자인 및 시작품 기술개발지원 분야  : 0

 인증지원 분야 : 0

※  2 개 분야 복수신청이 가능하고 기업별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의해 차등 지원 ( 기업당 최대  25,000 천원 지원 )

※  인증지원은 인증품목당 국외 인증의 경우 최대  5,000 천원 국내 인증의 경우 최대  3,000 천원까지 지원

※  대응투자

총사업비의  30%  부담 ( 현물  15%,  현금  15%)

□  지원 기간

협약체결 후  6 개월 이내

※  2015 년  5 월  1 일부터  2015 년  10 월  31 일까지

4.  지원내용

            구 분                

                  세부 지원 항목

     디자인 및 시작품

     기술개발지원

제품 디자인 관련 외주용역비 등
시작품 제작 관련 외주가공비 ( 양산금형비는 지원하지

않음 )

시작품 / 제품 개발과 관련된 부품 구입비

기타 디자인 및 시작품 제작과 관련 있는 비용
* 추후 정산시 관련성을 증빙하여야 함

     인증지원

국내외 인증획득에 필요한 제비용 ( 컨설팅비 / 시험비 / 신청비

)

     공통사항

인건비 및 간접비는 지원하지 않음

모든 지원비는 선정기업에서 집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수행종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5.  신청자격
□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선택요건을 만족하는 부천시 소재 기업

필수요건

(1)  부천시에  주사무소 가 있거나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업

(2) 2014 년도 매출액  5 억원 이상이고 , 500 억원 미만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선택요건 ( 아래사항 중  1 개 이상 충족 )

(1) 2014 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2) 2014 년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3) 2013~2014 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4) 2013~2014 년간 연속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100) 이  200%  이하

(5) 2013~2014 년간 연속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100) 이  100%  이상

(6) 2014 년도 고용 증가율 (2014 년도 상시근로자수 /2013 년도 상시근로자수 ×100-100) 이  10%  이상이거나 채용인원  5 명 이상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3)  자본잠식 및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4)  휴/ 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5)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6) 2013~2014 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설립  3 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7)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기업

(8)  대기업

(9)  기업의 대표가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기업

(10)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 악화 기업의 경우  5), 6)  항목 예외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 를 제출해야 함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지원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조명연구원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조명연구원

2015. 4. 8

2015. 4. 8

~2015. 4. 17

2015. 4. 31  까지

2015. 5 월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합계

        정량평가  (40 )

       정성평가  (60 )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고용

  증가율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파급효과

    100

    10

     10

      5

       15

       10

       15

       20

      15

 

평가 우사항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가산점은 평가결과 총점  60 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 점까지 적용

 

< 다음의 인증 및 해외 규격 보유 기업 >

( 각  1 규격항목별  1 개만 인정 최대  5 )

①  인증  : NEP, NET, KS, GQ, GR, EEC, GD, EM,  고효율에너지 녹색인증 등

②  해외규격  : ETL, UL, DLC, CCC, CE, FCC, PSE, Zhaga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 각  1 규격항목별  1 개만 인정 최대  5 )

①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②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③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④  경기도  G- 창업프로젝트 및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졸업기업 포함 )

⑤  기술닥터 참여기업 ( 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

⑥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⑦  경기신용보증재단 신기술기업자금 지원기업

⑧  경기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⑨  부천시 품질우수상품 인증기업

⑩  부설연구소 보유기업

7.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기술료 징수는 면제할 수 있음

  선정기업은 지원분야에 대한 성과활용을 실시하고 , 5 년간 지원성과 ( 매출증대 / 고용창출 ) 를 한국조명연구원에 보고

 

8.  신청 안내

□  신청방법  한국조명연구원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신청양식은 한국조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업공고 ),  총  7 부 제출

□  접수기간  : 2015. 4. 8( ) ~ 4. 17( ) 18:00 까지

□  문의처

  한국조명연구원 융합조명연구본부 이현영대리 (Tel : 032-324-7626, e-mail : cess517@kiel. re.kr),  권기태연구원 (Tel : 032-324-7627, magiclight@kie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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