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명연구원 공고 제2015-001호] 2015년도 LED융합조명육성기술지원사업 지원 공고
작성일 : 2015-06-09 조회수 : 1322
한국조명연구원 공고 제 2015-001 호
2015 년도 LED 융합조명육성기술지원사업 지원 공고 |
2015 년도 LED 융합조명육성기술지원사업 지원에 따른 신청기업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5. 4. 8
한국조명연구원장
1. 지원 목적
부천지역 우수 LED 조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대에 기여
2. 지원 대상 분야
□ 디자인 및 시작품 기술개발지원
- 기업의 제품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디자인 및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지원
□ 인증지원
- 내수 및 수출시장 공략에 필요한 국내외 인증 획득에 필요한 지원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디자인 및 시작품 기술개발지원 분야 : 0 社
인증지원 분야 : 0 社
※ 2 개 분야 복수신청이 가능하고 , 기업별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의해 차등 지원 ( 기업당 최대 25,000 천원 지원 )
※ 인증지원은 인증품목당 국외 인증의 경우 최대 5,000 천원 , 국내 인증의 경우 최대 3,000 천원까지 지원
※ 대응투자
총사업비의 30% 부담 ( 현물 15%, 현금 15%)
□ 지원 기간
협약체결 후 6 개월 이내
※ 2015 년 5 월 1 일부터 2015 년 10 월 31 일까지
4. 지원내용
구 분 |
세부 지원 항목 |
디자인 및 시작품 기술개발지원 |
-
제품 디자인 관련 외주용역비 등
않음 ) 시작품 / 제품 개발과 관련된 부품 구입비
기타 디자인 및 시작품 제작과 관련 있는 비용
|
인증지원 |
- 국내외 인증획득에 필요한 제비용 ( 컨설팅비 / 시험비 / 신청비 등 ) |
공통사항 |
인건비 및 간접비는 지원하지 않음 모든 지원비는 선정기업에서 집행 후 ,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수행종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5.
신청자격
□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선택요건을 만족하는 부천시 소재 기업
가 . 필수요건
(1) 부천시에 ‘ 주사무소 ’ 가 있거나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업
(2) 2014 년도 매출액 5 억원 이상이고 , 500 억원 미만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나 . 선택요건 ( 아래사항 중 1 개 이상 충족 )
(1) 2014 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2) 2014 년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3) 2013~2014 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4) 2013~2014 년간 연속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100) 이 200% 이하
(5) 2013~2014 년간 연속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100) 이 100% 이상
(6) 2014 년도 고용 증가율 (2014 년도 상시근로자수 /2013 년도 상시근로자수 ×100-100) 이 10% 이상이거나 채용인원 5 명 이상
□ 공고일 기준 ,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 민원야기 , 임금체불 , 환경오염 ,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3) 자본잠식 및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4) 휴/ 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5)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6) 2013~2014 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 설립 3 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7)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기업
(8) 대기업
(9) 기업의 대표가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기업
(10)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 악화 기업의 경우 5), 6) 항목 예외 인정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 등 ) 를 제출해야 함 .
6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지원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
▶ |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한국조명연구원 |
한국조명연구원 |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조명연구원 |
|||
2015. 4. 8 |
2015. 4. 8 ~2015. 4. 17 |
2015. 4. 31 까지 |
2015. 5 월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합계 |
정량평가 (40 점 ) |
정성평가 (60 점 ) |
||||||
성장성 |
안정성 |
수익성 |
고용 증가율 |
계획의 적정성 |
기술성 |
사업성 |
파급효과 |
|
100 점 |
10 점 |
10 점 |
5 점 |
15 점 |
10 점 |
15 점 |
20 점 |
15 점 |
평가 우대사항
-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은 평가결과 총점 60 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 점까지 적용
< 다음의 인증 및 해외 규격 보유 기업 > ( 각 1 점 , 규격항목별 1 개만 인정 , 최대 5 점 ) ① 인증 : NEP, NET, KS, GQ, GR, EEC, GD, EM, 고효율에너지 , 녹색인증 등 ② 해외규격 : ETL, UL, DLC, CCC, CE, FCC, PSE, Zhaga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 각 1 점 , 규격항목별 1 개만 인정 , 최대 5 점 ) ①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②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③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④ 경기도 G- 창업프로젝트 및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졸업기업 포함 ) ⑤ 기술닥터 참여기업 ( 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 ⑥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⑦ 경기신용보증재단 신기술기업자금 지원기업 ⑧ 경기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⑨ 부천시 품질우수상품 인증기업 ⑩ 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7.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기술료 징수는 면제할 수 있음
선정기업은 지원분야에 대한 성과활용을 실시하고 , 5 년간 지원성과 ( 매출증대 / 고용창출 ) 를 한국조명연구원에 보고
8.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한국조명연구원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신청양식은 한국조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업공고 ), 총 7 부 제출
□ 접수기간 : 2015. 4. 8( 수 ) ~ 4. 17( 금 ) 18:00 까지
□ 문의처
한국조명연구원 융합조명연구본부 이현영대리 (Tel : 032-324-7626, e-mail : cess517@kiel. re.kr), 권기태연구원 (Tel : 032-324-7627, magiclight@kie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