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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4호)

작성일 : 2018-01-09    조회수 : 2109

안녕하십니까? 한국조명연구원 기업서비스팀 입니다.
 

지난 17년 12월 28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이 일부 개정․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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