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 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조명용 트랙)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도입하여 제품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도입 - 품목 도입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 신설 [별표2]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신설 [별표 10] -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신설 [별표 20]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에 관련 안전기준 신설 [별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