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 에너지절약 마크를 임의표시하고,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
대상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토록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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