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표시인증 광속유지율 변경 검증방법 세부내용 및 시행 관련 사항

작성일 : 2020-08-11    조회수 : 2600

환경표시인증 EL209 및 EL210 기준의 광속유지율 항목 관련하여, 검증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광속유지율 변경 검증 방법 세부 내용 및 시행 관련 사항>

 

□ 시험성적서 검증 방법

 ○ 시험성적서는 인증심사원이 직접 시료 채취하여 의뢰한 성적서를 원칙으로 함

  - 다만, 현장검증이 없는 기간연장 심사적합성 검증건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직접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성적서 

    인정

  - 기업에서 직접 의뢰한 시험성적서는 시료명, 시험방법, 시료사진이 실제 제품 및 인증 기준과 일치해야 함

  - 의뢰 시험기관은 환경부고시 제2020-77호에 제시된 시험기관 요건에 부합해야 함

 

 ○ 개별검증 또는 제품단위용도 기준 분류에 따른 기본제품 대표검증 

                                                        [대표 검증 예시]

 [제12345호 인증서]

기본제품 A(용도 : 매입형 30W 초과 60W 이하)

 파생제품 B, 파생제품 C

기본제품 E(용도 : 고정형 30W 초과 60W 이하)

 파생제품 F, 파생제품 G

 

[제23456호 인증서]

기본제품 H(용도 : 매입형 10W 초과 30W 이하)

 파생제품 I, 파생제품 J

기본제품 K(용도 : 고정형 30W 초과 60W 이하)

 파생제품 L, 파생제품 M, 파생제품 N

 좌측 예시과 같이 인증서 2개가 있는 기업은 기본제품 A, 기본제품 E, 기본제품 H, 기본제품 K에 대해 광속유지율 시험 실시

 

□ 변경 검증 시행 기준

 ○ 817이후 접수 건 : 기본제품으로 광속유지율 대표검증 실시

  - 신규신청 건, 기간연장 신청 건 모두 해당

 ○ 817이전 접수 건(심사완료 또는 심사 진행 건) : 적합성 검증 실시

  - 20201130일까지 기본 제품의 광속유지율 시험성적서 제출(*)

    (*)제출방법은 해당 기업 대상으로 추우 공지 예정

  - 미제출 시, 재심의 상정을 통해 광속유지율 부적합 상정 예정

   ※ 접수 건 : 신청수수료 고지 금액 입금일자(접수일자) 기준

 

 

□ 문의. 시험총괄본부 T 1577.9190 F 032.670.8889 E-mail. cs@kie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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