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빛공해검사기관 지정
작성일 : 2020-07-15 조회수 : 2469
한국조명ICT연구원(원장 임기성)은 7월 10일(금),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빛공해 분야에 대하여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한 국내 최초 제1호 빛공해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빛공해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장식조명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2019년 상위 법률이 개정(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되어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왔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 시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 및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빛공해 관리 전문 검사기관 지정으로 국내 최초 빛공해 검사를 통해 고객에게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의. 빛환경평가센터 공효주 선임연구원 T 032.670.3847 E-mail. hjkong@kiel.re.kr
붙임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1부.
2. 한국조명ICT연구원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