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중소기업 사용료 지원
작성일 : 2020-07-01 조회수 : 2158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통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한 도내 기업 제품개발 경쟁력 강화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생태계 조성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 624.7백만원
◦ 신청기간 : 2020.05.22.(금) ~ 2020.11.17.(화) (※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수행기관 : 전담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주관기관(한국조명ICT연구원) 협업
◦ 사업구분 :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인(대상 :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개)
◦ 지원내용 : 제품개발 연구장비 사용료(70 %)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 사용목적 : 2020 ~ 2022년 출시 예정인 제품 또는 소재 개발
(제조품질관리 및 제품생산을 위한 장비사용은 제외)
◦ 지원금액
- 최대 400만원(참여시 최대 800만원)
- 기업자 부담 30 %(VAT 별도)
◦ 참여시 :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 신청절차
장비검색 (통합신청) | ➜ | 해당 기관 연계 및 전문상담 | ➜ | 연구 장비 사용 / 지원 사업 신청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견적서, 결과보고서, 장비사용일지 등
□ 문의 : 대외전략실 품질표준팀 천석희 팀장(T 032.670.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