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안내

작성일 : 2021-03-19    조회수 : 2119

사업목적

기술 및 경영능력이 열악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에 따라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사업내용

1. 세부내용

분야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천원)

기술지원

규격인증

규격인증 시험·심사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15,000

제품시험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10,000

 

2. 지원 보조율 (*정부지원금 한도금액 : 최대 5천만원)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정부 보조율

자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50%

50%

 

신청절차

1. 신청자격

대상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가능

         - 그 외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기업

 

2. 신청 및 진행 절차

수요기업(제조사) / 수행기관(한국조명ICT연구원) / 운영기관(한국산학연협회)

1

한국조명ICT연구원 사전 문의 및 상담

2

바우처 홈페이지(www.mssmiv.com)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3

수요기업 최종선정 확인 후 바우처 사용계획서 작성 및 2자 협약 체결(수요기업-중진공)

4

기업부담금 입금 및 바우처 발급(수요기업-중진공)

5

바우처 서비스 구매(수요기업-수행기관)

  - 메뉴판 검색(가격, 프로그램별 등 검색)

  - 서비스를 찾습니다(수요기업 필요 서비스 등록)

6

수행계획서 작성(수행기관) 3자 계약(운영기관-수요기업-수행기관)

7

사업수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수행기관)

8

완료보고 승인 및 만족도 조사(수요기업)

9

완료 점검(운영기관)

10

바우처 사용 금액(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의 부가세 입금 및 입금증 제출

 (수요기업수행기관)

11

최종결과 확인 후 사업비 잔금 지급(중진공수행기관)

 

문의 : 대외전략실 기업지원교육센터

           김형진 선임연구원 T 032.670.3873 F 032.670.8889 E-Mail khjin3133@kiel.re.kr

 

붙임 : 1.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안내 1.

       2.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홍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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