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안내
작성일 : 2021-03-19 조회수 : 2119
□ 사업목적
기술 및 경영능력이 열악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에 따라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 사업내용
1. 세부내용
분야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한도(천원) |
기술지원 | 규격인증 | 규격인증 시험·심사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 15,000 |
제품시험 |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 10,000 |
2. 지원 보조율 (*정부지원금 한도금액 : 최대 5천만원)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 정부 보조율 | 자부담 비율 |
3억원 이하 | 90% | 10%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 50% | 50% |
□ 신청절차
1. 신청자격
○ 대상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가능
- 그 외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기업
2. 신청 및 진행 절차
○ 수요기업(제조사) / 수행기관(한국조명ICT연구원) / 운영기관(한국산학연협회)
1 | 한국조명ICT연구원 사전 문의 및 상담 |
2 | 바우처 홈페이지(www.mssmiv.com)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
3 | 수요기업 최종선정 확인 후 바우처 사용계획서 작성 및 2자 협약 체결(수요기업-중진공) |
4 | 기업부담금 입금 및 바우처 발급(수요기업-중진공) |
5 | 바우처 서비스 구매(수요기업-수행기관) - 메뉴판 검색(가격, 프로그램별 등 검색) - 서비스를 찾습니다(수요기업 필요 서비스 등록) |
6 | 수행계획서 작성(수행기관) 및 3자 계약(운영기관-수요기업-수행기관) |
7 | 사업수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수행기관) |
8 | 완료보고 승인 및 만족도 조사(수요기업) |
9 | 완료 점검(운영기관) |
10 | 바우처 사용 금액(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의 부가세 입금 및 입금증 제출 (수요기업→수행기관) |
11 | 최종결과 확인 후 사업비 잔금 지급(중진공→수행기관) |
□ 문의 : 대외전략실 기업지원교육센터
김형진 선임연구원 T 032.670.3873 F 032.670.8889 E-Mail khjin3133@kiel.re.kr
붙임 : 1.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안내 1부.
2.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홍보자료 1부. 끝.